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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2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목격자인 M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친한 사이였고, 사건 당일 바로 직전까지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는 행동을 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L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보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있어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눈이 빨개진 상태로 ‘저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 직후 회사 흡연실에서 ‘저 개새끼가 가슴을 만지고 갔어. 그전에도 장난삼아 툭툭 치고 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격자들이 진술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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