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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7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제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만지셨잖아요”하고 화를 내었고,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미안하신지 말해보세요“라고 재차 따져 묻자, 피고인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일단 네가 화를 내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은 ”나도 딸 키우는 입장인데 그냥 어른이 본능적으로 그런 건데 좀 이해해“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③ 당심 증인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그리 많이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한 것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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