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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에 들어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피고인과 싸움을 하기도 한 점, ③ CCTV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곧바로 피고인이 들어오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하면서 피해 사실을 행동으로 묘사하는 것 같은 장면을 각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CCTV 동영상에 찍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짧은 순간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충분히 저질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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