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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2:48 경 피해자 D( 여, 가명, 44세) 등 144명이 참여하고 있는 E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 야 너 찌 질하게 격 떨어진다, 미역국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 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 못 먹어, 너를 먹으려고 한다”, “ 한 번 눌러 줄게

” 라는 E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 대화를 캡 쳐 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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