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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2017. 10. 15경 C 다방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사귀다 2018. 1월 말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49 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나체 성기 부분 사진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 방금 간신히 찍었어, 실컷 먹어 저녁에, 꽂아 줘, 맛있게 따 먹어 줘"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및 음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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