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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9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4:00 경부터 같은 날 05:15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근무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동네 깡패들 풀어 가 장사 못 하게 한다.

집값 떨어진다, 목을 쳐 버린다 '라고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 죽인다 씨 발 놈, 니가 나이를 처먹으면 얼마나 처 먹었 노, 그래도 살라고

밥은 처먹네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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