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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1 2016고단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7. 17:52 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고시 텔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 여, 17세) 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자가 팬티만 입은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고시 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00:35 경부터 같은 날 15:22 경까지 사이에 위 E 고시 텔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 나 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1. 4. 01:4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개 찌 찌야”, “ 젖 빨구 시퍼” 라는 메시지를 전 송하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 또는 사진이 포함된 I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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