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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의류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1. 8.경 피고인의 형부 D에 대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위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12.경 E에 대한 1억 2천여만 원 상당 채무로 인하여 위 점포를 가압류당한 외에, 2012. 4.경 금융기관 채무 약 6,500만 원, 일반 사인 간 채무 4,000여만 원 등 기존에 못 갚고 있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변제기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 합계 7,395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1.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합계 2,960만 원을 차용한 후 1,6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2. 2.경 피해자 G에게 “서울에 가서 의류를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해주면 그 카드대금을 내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4만 원 상당 의류대금을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만 원 상당 의류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중 512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2. 6.경 피해자 H가 입원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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