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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3고단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4.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동대문 시장에서 완구 도매 상가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내가 동대문 시장에서 완구 도매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시즌이다. 이 시즌이 지나면 곧 갚겠으니 6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동대문 시장에서 문구판매업을 할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대문 시장에서 문구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덤핑 물건을 사야 하는데, 지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부족하다. 급전으로 600만원을 마련하였으니 나머지 400만원만 빌려달라. 다음 달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 D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기소중지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작년에 싸움을 해서 기소중지 상태였는데, 불심검문으로 단속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다. 벌금을 내면 괜찮은데 구속이 되면 장사도 못하게 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급전을 빌려서라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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