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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나37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경 피고 명의로 소외 C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의 계좌로 C, 피고 등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았다.

<송금내역> 순번 송금일자 송금인 금액(원) 1 2012. 10. 16. C 400,000 2 2012. 10. 23. “ 400,000 3 2012. 11. 09. “ 800,000 4 2012. 11. 14. “ 400,000 5 2012. 11. 23. “ 400,000 6 2012. 11. 30. “ 400,000 7 2012. 12. 07. “ 400,000 8 2012. 12. 12. “ 400,000 9 2012. 12. 21. “ 400,000 10 2013. 02. 04. “ 2,250,000 11 2013. 02. 15. D 400,000 12 2013. 03. 27. C 400,000 13 2013. 03. 27. “ 400,000 14 2013. 03. 28. “ 400,000 15 2013. 04. 18. “ 2,000,000 16 2013. 06. 03. “ 1,000,000 17 2013. 06. 26. 피고 500,000 18 2013. 07. 05. C 1,000,000 19 2013. 07. 15. “ 400,000 20 2013. 11. 20. 피고 20,000,000 21 2014. 01. 15. 피고 10,000,000 22 2014. 10. 30. 피고 5,000,000 합계 47,7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0. 10.경 매주 4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C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로 C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C 등의 명의로 4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송금받아 왔고, 피고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2013. 11. 20. 20,000,000원 2014. 1. 15. 10,000,000원 2014. 10. 30.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15,000,000원(50,000,000원 -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2012. 10. 10.경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C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위 50,000,000원에 대한 매주 이자 400,000원 역시 C 등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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