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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6,700,5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나....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날짜 대여금(원) 순번 날짜 대여금(원) 1 2011. 2. 11. 100,000,000 10 2012. 8. 29. 550,000 2 2011. 2. 19. 2,000,000 11 2012. 8. 30. 1,000,000 3 2011. 2. 28. 23,000,000 12 2012. 10. 19. 550,000 4 2011. 3. 5. 1,000,000 13 2012. 11. 2. 10,000,000 5 2011. 3. 28. 400,000 14 2012. 12. 29. 300,000 6 2012. 2. 3. 850,500 15 2013. 1. 16. 400,000 7 2012. 7. 5. 1,000,000 16 2013. 5. 31. 400,000 8 2012. 8. 2. 1,300,000 17 2013. 7. 1. 400,000 9 2012. 8. 6. 550,000 18 2013. 11. 9. 3,000,000 합계 146,700,500 원고는 2011. 2. 11.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3. 11. 9.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6,700,5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고, 그 중 순번 13번의 2012. 11. 2.자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날짜 대여금(원) 순번 날짜 대여금(원) 1 2007. 2. 10. 1,700,000 5 2010. 11. 13. 800,000 2 2010. 6. 29. 2,000,000 6 2010. 11. 21. 200,000 3 2010. 10. 22. 3,000,000 7 2010. 11. 22. 100,000 4 2010. 11. 8. 2,000,000 8 2011. 3. 28. 400,000 합계 10,200,000 원고는 2007. 2. 10. 피고 C에게 1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1. 3.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순번 날짜 대여금(원) 순번 날짜 대여금(원) 1 2006. 3. 7. 13,000,000 4 2006. 5. 24. 2,000,000 2 2006. 3. 24. 3,400,000 5 2006. 6. 3. 3,000,000 3 2006. 5. 24. 4,000,000 합계 25,400,000 원고는 2006. 3. 7. 피고 D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6. 6. 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40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146,700,500원, 2012. 11. 2.자 1,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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