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731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를 상대로 2015. 5. 26. 장성군 D 소재 공장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계약상의 준공일(2015. 8. 30.)을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즉, 2015. 8. 30.부터 2016. 6. 30.까지 지체일수 180일에 대한 지체보상금 617,100,000원, 준공지연으로 인한 은행이자 손실액 23,054,000원, 준공지연으로 인한 보증기금보증료 손실액 18,986,000원의 20%인 131,828,00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반소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반소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반소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8.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