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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7 2017고단81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22:56 경 구미시 C에 있는 스크린 야구장 앞 길에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 술에 취해 자꾸 시비를 걸고, 택시비도 계산하지 않는 등 영업을 못하게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위 E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약 3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건 현장 블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형,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2015년에 퇴거 불응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등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변제, 피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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