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0094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과 사이에 A이 소유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B,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와 F는 2013. 12. 8. 00:35경 이 사건 모텔 B동 제106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투숙한 후 창문을 열어 놓고 자던 중 같은 날 오전 이 사건 모텔의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의 구조, 사고 당시 보일러 시설 상태 및 사고 원인 (1) 이 사건 모텔은 외부에서 보면 1개의 건물로 보이나 약 110cm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있는 2개동(A동, B동)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이다.

두 건물 사이 공간의 바깥쪽으로는 빗살 금속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B동 지하실에는 세탁실이 있는데 지하 세탁실 계단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 쪽으로 이 사건 객실 창문이 나 있었다.

(2) A동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난방보일러와 온수보일러(위 2개의 보일러를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보일러 각각에 연결된 배기통은 보일러실의 상부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둘로 분리되어 보일러실 벽을 통과하여 두 건물 사이 공간의 지면과 A동 벽을 지나 지상까지 연결되어 빗살 구조물과 A동 건물 벽 구석을 따라 지면까지 약 170~200cm 높이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배기통의 끝은 T자형 연통으로 되어 있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가스 측정 시험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보일러 가동 20분 후부터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객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