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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8 2015가합35560 (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257,801,515원,

나.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2. 28. 삼척시 F에 있는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투숙하던 중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했던 회사이다.

위 호텔은 2003년경 H 주식회사 I(I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인 J의 남편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이 시공한 건물이다.

피고 E 주식회사(전 상호는 K 주식회사였으나 2016. 9. 28.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1.경 이 사건 호텔을 경매절차에서 경락 받은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4학년도 L대학교 예체능대학(연기예술)에 합격한 후 2014. 2. 26.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열린 신입생 교외 새로배움터(이하 ‘새터’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위 행사에는 총 500여 명의 신입생이 참가하였다.

원고

A은 새터 마지막 날 밤인 2014. 2. 28. 새벽까지 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잠을 자기 위해 자는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된 A동 410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위 원고는 그 방에서 친구와 좀 더 얘기를 나누다 05:0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방에 있는 발코니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위 410호를 비롯한 이 사건 호텔 A동 건물 일부 객실 외벽에는 문턱이 20cm 정도에 불과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2폭 창문이 있는데, 오른쪽 창문을 열고 나가면 객실 밖에 삼각형 모양의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왼쪽 창문 밖에는 아무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객실에는 왼쪽 창문을 열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왼쪽 창문 밖에 발코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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