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T, U은 광주 서구 E, F, G 지상에 ‘I’라는 명칭으로 별지 제3 도면과 같이 I A동(25개 구분건물), B동(23개 구분건물), C동 3개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5. 6. 1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A동, B동의 각 구분건물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달 22.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T와 U으로부터 2005. 9. 5. A동 111호, 112호, 2005. 9. 16. A동 113호, 123호를 각 매수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년 6월경 I A동, B동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2010. 8. 25. 광주광역시 서구에 건물의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0. 9. 13.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A동과 B동을 수평으로 증축하고 A동과 B동 위로는 수직으로 증축하며, A동과 B동을 A동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라.
피고는 A동 101 내지 104호와 B동 101 내지 105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하여 별지 제2 도면과 같이 2층 규모의 공작물동을 만들고, A동과 B동 중 나머지 구분건물이 있는 부분은 두 동 사이의 벽을 허물고 증축공사로 두 동을 연결하여 2층 규모의 한 동의 건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3층을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증축건물은 2012. 1. 10.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등기부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바. I A동, B동의 각 구분건물 사이의 격벽은 제거되었으나, 기존의 기둥, 지붕, 주벽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