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정읍 D아파트 제5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전북 정읍시 D 아파트 남자노인정 내에서, 자신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어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인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 해임결의 동의서’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결의 동의서에 대한 소명자료’라는 문서의 각 첫 장 하단에, 2014. 10. 18.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 F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새겨진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10. 22.경 전북 정읍시 D아파트 101동 102A동, 102B동, 103동, 104동 총 5개동의 출입구 및 10개의 엘리베이터장에서 그 곳에 있는 게시판에 위 제1항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 해임결의 동의서’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결의 동의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게시하여 부정사용한 사인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