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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60
동별대표회장 해임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6. 5. 1. 이 사건 아파트 109동 동대표에 선출되었다가 2016. 6. 1.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 24.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동 LED등 교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개 업체의 견적서만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감사 C은 2016. 9. 6. 이러한 위법사항 등을 이유로 원고의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9. 8.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7명 중 4명과 선거관리위원 5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C은 2016. 9. 9.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9. 18.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등을 안건으로 2016. 9. 22.자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재차 공고하였고 이와 같이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그 중 5명이 원고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진행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위 사실을 2016. 9. 23.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6. 11. 9.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1. 9.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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