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6. 05:3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BYC(오션빌딩)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여성발전센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에서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70세)에게는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여, 3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870,9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