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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기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또는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수사보고(피의자 모든 서류 서명, 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마약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재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장기 복용하였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소변이 아닌 것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살피건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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