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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노241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를 할 당시 아파트 주민 2명에게 스마트폰으로 학교 관련 신문기사를 보여주면서 집회의 이유를 설명한 적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J 또는 K를 이용하여 위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고, 설명 과정에서 ‘비리횡령’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줄 때 사용하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종류(J 또는 K)에 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H와 피해자의 모친이 친밀한 관계였던 점, H가 원심법정에서 설명한 피고인의 인상착의(키 162~165cm의 마른 체격)와 피고인의 실제 모습(키 154cm의 작고 통통한 체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한 인식과 조사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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