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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2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F, H, J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H, J 관련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I 관련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7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운영자인 I가 경찰에서 자신은 평소 피고인이 수의계약한 금액에서 70% 정도의 비용으로 시공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1,552만 원 및 350만 원은 K고등학교(이하 ‘K고’라고 한다) 보건실 현대화공사 대금 1,923만 원 및 도서실, 인쇄실 및 정보실 출입문 설치공사 대금 640만 원에서 시공금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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