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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07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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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59.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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