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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7가단519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J, C, D, E, F, AK, G, H, I, J, K, L, M,...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G, H, I, J, K, M, N, O, P, AL, S, T, U, V, W, X,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F, L, Q, Y, AJ, A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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