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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4고단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상호 없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B는 위 업체의 직원인 사람들이다.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2. 6.까지 양양군과 속초시 지역에 대부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그 전단지를 보고 연락이 오면 상담 후 금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월 중순 일자불상경 양양군 H 소재 I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락한 J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일 3만 원씩 65일 동안 받기로 하는 등 11명에게 금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무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강원 양양군 H 소재 I 내에서, 위 가.

항의 사실과 같이 위 J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일 3만 원씩 65일 동안 195만 원을 받아 연이율 304.9%(월 25.4%)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징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A의 범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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