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945]
1.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2. 6. 7.경까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2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1515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일일 40,000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증비 160,000원을 공제한 1,840,000원을 대부하고, 연 232%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14:0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103호에서 E에게 일일 20,000원씩 6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증비 50,000원을 공제한 930,000원을 대부하고, 연 320.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7. 14:00경 부산 사상구 F원룸 505호실에서 G에게 일일 30,000원씩 6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500,000원을 대부하고, 연 22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2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앞에서 I에게 일일 40,000원씩 31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4만 원(선이자 4만 원 및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86만 원을 대부하고, 연 899.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5. 13: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J에 있는 C의 주거지인 B오피스텔 1515호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C을 찾아간 후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 씹할 년아, 빨리 돈 안 갚나, 다 때려 죽인다, 보지를 확 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