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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290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 원금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11. 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는 상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대여 원금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또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C시장에 있는 ‘D상가’의 소유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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