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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0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체불된 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청, 검찰에 주유소 관련 서류를 접수 시키겠다, 그럼 구속된다, 주유소는 영업정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관하여 양산시청과 양산소방서 등에 제보하여 보완명령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의 고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물차 복지카드 부당사용 문제로 구속된 점, 피해자는 수시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대로 임금 잔액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검찰에 주유소 관련 서류를 접수시키겠다. 그럼 구속된다. 주유소는 영업정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인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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