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5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현 F)주유소 사무실내에서, 그 전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곳에 주유를 하는 화물차량이 실제 주유를 하지 않고 주유를 한 것으로 주유 복지카드를 사용케하는 부당한 거래사실 및 위 주유소의 기타 위법행위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전 피고인이 일한 야간수당 임금체불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12시까지 20,883,990원을 입금시켜라, 입금하지 않으면 시청, 검찰에 주유소 관련 서류를 접수 시키겠다, 그럼 구속된다. 주유소는 영업정지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갈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