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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은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F목욕탕”의 관리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6. 12:00경 위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침수로 인하여 고인 물을 퍼내려고 펌프시설의 전기선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하3층 보일러실 콘센트에 연결하려 하자 피해자가 “왜 남의 시설을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느냐.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기를 연결하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사장 불러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니는 가라. 사장 오라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들의 일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경비원 G로 하여금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계단 출입구 자물쇠를 교체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 3층에 있는 목욕탕 보일러실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접수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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