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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자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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