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86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2. 3. 26. 12:40경 F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ㅏ‘자형 삼지교차로의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면사무소 방면에서 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H마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중,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C 운전의 I 다마스 밴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와 위 교차로 부근에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H마트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J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위 왕복 2차로 도로에는 교차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폭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편도 1차로가 약 3.1m,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편도 1차로가 약 3.3m이며, 양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간 거리는 약 12.2m이고, 원고 차량이나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모두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없는 상태였다.

3) 원고 차량은 위 도로를 상동면사무소 방면에서 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지교차로 앞 정지선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왼쪽 지시등을 켜고 H마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중앙선과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이 만나는 지점을 원고 차량 오른쪽 앞바퀴가 지날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앞쪽이 중앙선을 절반 쯤 넘은 상태에서 중앙선과 거의 직각을 이루고 멈추어 섰는데, 사고 후 멈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부터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90cm 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정황 1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