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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50533
정기용선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17행의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여럿 담고 있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부분을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E의 증언 등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B 직원인 E 등을” 부분을 “B 직원인 E이나 G 등을”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행의 “③ D은 2013. 8. 7.” 부분을 “③ D은 위 이메일을 통해, 2013. 8. 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선박의 울산항에서의 예상 출항시간을 ‘8월 12일’로 알렸고, 2013. 8. 6. 피고의 직원 G 앞으로 울산항에서의 하역작업은 8월 12일 15시경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또한, D은 2013. 8. 7.”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이메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피고 측에 보낸 이메일들을 기초로 이 사건 선박인도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은 2013. 8. 6. D에게 부두 출입자의 상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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