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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526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주 4ㆍ3 사건,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정치ㆍ사상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사범과 대전지역에서 예비검속되어 수감된 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 6. 28.부터 1950. 7. 17.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초등학교 인근 산기슭 골령골에서 충남지구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절차 없이 집단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2. 별지 2 손해배상표의 “희생자"란 기재 36인(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이 제주 4ㆍ3 사건에 연루되어 1949. 7. 2.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각 7년형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 7. 3.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대전 주둔 헌병과 대전 지역 경찰에 의해 법적절차 없이 집단총살당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들의 유족들로서, 그 가족관계는 별지 3 손해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7, 79, 8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과거사정리법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과거사정리법 제1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정리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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