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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사거리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마리나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빨간색 신호에서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JIBS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앞범퍼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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