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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3고단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 불상 00:0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그곳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클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20만 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G 205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전신 거울, 화분, 정수기, 그릇, 서랍장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2. 9. 01:00경 위 ‘E’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H 205호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사귀어 달라는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하자고 말하며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잡아당겨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속하여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위 주거지 출입문 옆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2. 12. 15. 05:00경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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