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인숙 앞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묵고 있는 위 여인숙 1호실의 창문을 두드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참기름이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참기름이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