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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8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2:0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평소 피고인이 묵고 있던 ‘D여인숙’ 2층 공동세면장에서 위 여인숙에 함께 기거하는 E와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E와 서로 때리며 싸우게 되었다.

이때 위 여인숙 305호에 묵고 있던 피해자 G(남, 47세)이 나타나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E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방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묵던 위 여인숙 203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25cm , 칼날길이 15cm )을 가지고 나와 위 여인숙 305호로 찾아간 다음 그곳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의 칼끝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손잡이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부위 흉벽 열상(길이 약 5cm , 깊이 약 7~8cm 추정)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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