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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과 축구동호회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9:40경 시흥시 D 소재 E 가게 앞에서, 동호회 축구시합 후 뒷풀이를 하며 피해자 및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센티 가량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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