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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전처 E의 주거지인 F원룸 303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돌아왔으나 문이 잠겨있고, 수회 문을 두드린 후 한참 뒤에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에게 “내 마누라와 잤지,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과도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하여 막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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