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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2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사설 스포트토토 사이트를 홍보한 여러 업체 중 한 곳의 대표에 불과할 뿐, 한국에서 위 사이트의 홍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위 사이트의 홍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⑵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만을 함으로써 순차적 공모를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지정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그 도금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으며,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트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사람들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주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입금 받은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여 해당 죄명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이 하지 아니한 행위까지도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⑶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홍보업체에서 모집한 회원들과 위 사이트와 관련 없는 업체에서 입금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도금을 2,017,998,737원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역시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도금을 입금 받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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