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 피고인은 2013. 1.경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일명 ‘H’)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과 I은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환전 업무를,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대포폰의 조달 및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가.
도박개장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3. 4. 9.경부터 2013. 12. 1.경까지 ‘J’이라는 사이트(도메인 주소 K, L, M 등)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위 I은 중국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해 대량문자메시지 사이트(sms17.com)를 통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O, P, Q, R, S, T, U 등의 계좌로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I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성명 불상자는 2013. 4. 9.경부터 2013. 12. 1.경까지 ‘J’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I은 대량문자메시지 사이트(sms17)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