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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15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222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53』 ‘B’, ‘C’, ‘D’ 각 사이트 해당 3개 사이트는 모두 동일 사이트로서 사이트 이름만 매달 변경된 것이다. 는 순차 사이트 이름만 변경된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는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배당금과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 등을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다수 인력들을 관리하는 해외 본사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회원유치를 한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도금에서 추후 이들이 환전해 가는 금액을 뺀 수익금 중 3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경기도 부천시 E F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책상과 의자,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일명 텔레마케터(TM)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담당하는 위 사이트 관련 한국 TM부본사의 사장이다.

G, H는 I과 함께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을 모집, 실적관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입출금 등 관련 요청사항 및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 TM부본사의 중간 관리자이다.

J, K, L, M, N, O, P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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