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456』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태국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사이트를 설치한 후 회원가입, 충ㆍ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C는 위 각 사이트의 홍보사무실 등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사이트의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하여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 C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2. 12.경부터 2014. 5. 8.경까지 중국, 태국 등 불상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모집해 온 위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G' 및 ‘H’의 도금 입금 계좌인 (유)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방식(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무패를 예측하는 방식(일명 ‘핸디캡’ 방식), 혹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일명, ‘스페셜’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율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8,014,128,852원을 입금 받고, 이를 환전해 주었다.
C는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빌라 2층에서, 2013. 5.경부터 2014. 5.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K건물 301동 201호에서, 2013. 6.경부터 2014. 5.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L빌딩 602호에서 위 각 사이트의 홍보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사무실을 운영할 직원들을 고용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