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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가정에 입양되었던 사실은 물론 미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2.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Q 찜질방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AR과 그의 지인 AS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AT에게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에서 성장하고 대학교수로 근무하다가 한국에 교환교수로 나와 대전의 한남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다가 현재는 UN 산하의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일반인이 모르는 국제금융관련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한국 NGO연합 상임고문이라고 소개하며 PRESS 신분증을 보여준 다음 '한국과 국제장애인협회에 아무조건 없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을 기부한 적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정부의 고위직을 잘 알고 있는데 특히 AU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막역한 친구사이이고 비서실장의 소개로 AV 전 AW회장에게 마련해 줄 수천억 원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그 비서실장이 AX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서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나도 비밀리에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자금관계 일을 하고 있다.

AY 대통령 임기 말에 공기업 기관장들을 물갈이 하는데 AU 전 대통령측이 대선캠프에 기여한 공로의 몫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사장으로 적당한 사람을 고르고 있다.

피해자가 과거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20여년 넘는 경험이 있어 능력과 자질이 될 것 같으니 피해자를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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