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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065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C, D, E, F, G, H, I은 각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제주시에서 J, 친형인 K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여관에서 위 중국인들을 차에 태워 제주시 L 소재 임야에 적치중인 컨테이너로 데리고 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밖에서 그 문을 잠그고, J은 화물차 운전기사를 섭외하여 크레인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화물차에 싣고 한림항 등 항구로 가 화물선에 선적하여 목포항 등 육지로 운송하도록 하며, K은 M이라는 중국인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위 J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일시ㆍ장소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위 M로부터 받은 돈을 J과 피고인에게 나눠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 제주시 N 소재 ‘O’ 여관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을 K5 렌트카(P)에 탑승케 한 다음 위 컨테이너까지 데리고 가 이들을 위 J에게 인계한 다음, 곧바로 제주시 Q 소재 ‘R’ 여관으로 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3명을 위 렌트카에 탑승케 한 다음 위 컨테이너까지 데리고 가 이들도 위 J에게 인계하였다.

위 J은 그 정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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