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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22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고향 후배인 D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시켜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E, F, G, H, I 등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J에게는 통역을, 피고인, K에게는 위 중국인들을 이동시킬 차량의 운전을 각각 부탁하자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J, K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3. 3. 25. 15:40경 제주시 이호동 소재 이호테우해변에서, K는 L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C, 위 J와 위 중국인 5명을 태운 M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중국인들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싣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위 이호테우해변 주차장에 정차한 후, E, G, H, I에게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타게 한 다음 폐지로 몸을 가려 숨기고, F에게는 위 화물차 조수석 뒤편 빈 공간에 들어가 숨게 한 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6:40경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목포행 N 여객선(17:00경 출발 예정)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J,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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