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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05 2018누4558
축사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① 경북 영양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임야 4,681㎡ 위에 연면적 1,022.58㎡인 동식물관련시설(돈사) 1동을 신축하고, ② E 전 7,441㎡, F 목장용지 988㎡, G 전 2,069㎡위에 연면적 4,949.26㎡인 동식물관련시설(돈사) 1동 및 부속 건축물 1동(이하 위 ①② 건축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하고, 위 ①②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건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을 제1호증의 3,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공사 전 지역주민과의 민원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통해 주변 일대는 관광지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사로 인해 인근지역에 악취가 발생하고, 오폐수 등에 의해 주변 생활환경 여건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신청지는 계곡부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 오폐수 처리 등 농경지에 대한 영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돈사 신축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 좀 과하다는 생각과 돈사로 인한 오폐수 처리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폐수를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500m 이내 위치한 마을 주민들에게 냄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돈사로 인하여 영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을 다 소모하게 되어 향후 영양군 개발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므로 부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관광지로 조성된 D마을에 냄새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수질오염총량을 다 소모하여 영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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