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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구합100891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7. 6.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대지위치(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이하 '이 사건 각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건축규모(㎡) 동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원고 A 당진시 E외 2필지 동식물관련시설(돈사) 5,726.2 4,572.58 (3,299.56) 주건축물 4동 원고 B F 동식물관련시설(돈사) 2,162 1,269 (1,269) 주건축물 1동 G 외 1필지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788.1 2,898.92 (2,262.41) 주건축물 3동 원고 C H 외 3필지 동식물관련시설(돈사) 6,763.7 4,942.31 (3,908.9) 주건축물 3동 원고 D I 외 1필지 동식물관련시설(돈사) 6,763.7 4,942.31 (3,908.9) 주건축물 3동 피고는 2017. 7.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가. 위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됨.<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

나.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 이용실태, 하천, 호소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J 주변지역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당진시 고시 K,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2)>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120~150mg/L, 총질소 250~400mg/L, 총인 100mg/L 이하)으로 방류한다고 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BOD 8mg/L, 총질소 1.0mg/L, 총인 0.1mg/L 이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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