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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31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판덱스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판덱스의 원료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 이하 'PTMEG'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PTMEG(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원고가 구매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제품’을 안정적으로 거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량 및 가격)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공급수량 및 공급가격은 매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12. 1.부터 2014. 11.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비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나. 원고는 2013. 12. 1.경 피고와 PTMEG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PTMEG를 매수하여 오다가 2016. 5.경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PTMEG 공급가격과 피고가 원고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C(이하 ‘경쟁사’라 한다)에게 판매한 PTMEG 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16. 7.경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1.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의 임직원들은 2014. 4.경부터 2016. 7.경까지 원고에게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PTMEG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경쟁사와 동일한 가격으로 PTMEG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259,000,000원 상당의 차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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